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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 - 업종 : 관세사 ,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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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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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책 담당업무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세부정보
수출입통관사업부 팀장 수입통관,수입요건대행 정수만 02-466-0063 daeju1@djcustoms.co.kr 세부정보
수출입통관사업부 차장 수출통관,관세환급 최현석 02-466-0063 daeju1@djcustoms.co.kr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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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블로그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
Global Business Partner 리스크는 줄이고 혜택은 찾아 드립니다. 관세전문가그룹이 제공하는 관세무역서비스 안녕하세요? 관세무역의 동반자 김문수관세사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과세가격신고제도 개편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세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주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이 제도에 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안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 합니다. 과세가격신고제도 개편안 1. 서론 과세가격신고제도는 자율적 신고를 통해 납세자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
미국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 판결
Global Business Partner 리스크는 줄이고 혜택은 찾아 드립니다. 관세전문가그룹이 제공하는 관세무역서비스 안녕하세요? 관세무역의 동반자 김문수관세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행한 행정명령에 의한 상호관세 부과 등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에서 항소심이 종결될 때까지 상호관세 등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개요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ACI Law Group, 김진정 보고서입니다. 속보 | 미국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 판결 USCIT 트럼프 행정부 IEEPA 기반 관세는 위헌 판결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종료 전까지 판결 집행 유예.......
상계에 의한 지급 및 유의사항
Global Business Partner 리스크는 줄이고 혜택은 찾아 드립니다. “관세전문가그룹이 제공하는 최상의 관세무역서비스” 안녕하세요? 관세무역의 동반자 김문수관세사입니다. 1.상계의 개념 상계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쇄하여 서로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상계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1)상계 대상으로 채권금액과 채무금액이 존재하고 2)채권,채무 당사자가 대응하며 3)그 대상 금액은 확정 금전의 채권,채무이여야 하며 4)당사자 간의 상계 의사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및 유의사항
Global Business Partner 리스크는 줄이고 혜택은 찾아 드립니다. “관세전문가그룹이 제공하는 최상의 관세무역서비스” 안녕하세요? 관세무역의 동반자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는 지급과 수령의 거래로 당사자간의 접점은 거래 시스템이 잘 구축된 외국환은행의 창구입니다. 그러므로 외국환거래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하도록 일원화하면 외국환제도의 운용을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시장 전반의 거래내역을 일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하며, 사후 모니터링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환은행 위주의 거래 및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에 대하여 알.......
수출입대금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의사항
Global Business Partner 리스크는 줄이고 혜택은 찾아 드립니다. “관세전문가그룹이 제공하는 최상의 관세무역서비스” 안녕하세요? 관세무역의 동반자 김문수관세사입니다.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대원칙이 있으나, 무역거래의 거래금액, 거래물품 등에 따라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수령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개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2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에 따라 계약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수.......
제3자 지급 등의 미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
Global Business Partner 리스크는 줄이고 혜택은 찾아 드립니다. “관세전문가그룹이 제공하는 최상의 관세무역서비스” 안녕하세요? 관세무역의 동반자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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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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