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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e News]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9월부터 간편해진다…기업부담 줄이고 오류 예방
관세청은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입 기업의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자료 제출 관행을 개선해,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건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본격 적용된다. 또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특수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50618)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6. 18.] [관세청고시 제2025-32호, 2025. 6. 12., 일부개정] ◇ 개정사유 □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마련 □ 법인 설립 등기 전 사업자도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 지원 □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개정, 위임장의 제출 생략 규정 신설을 통해 민원인의 신청 편의 제고 ◇ 주요 개정내용 □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 신설(제5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ㅇ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신설에 따른 갱신, 기간만료 시 처리방법 등.......
[THE Insight]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6월 20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5년 2월 21일부터 부과하던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5.2.21.~2025.6.20.(4개월)에서 2025.2.21.~2025.7.31.로 연장함을 고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23호] ◇ 부과내용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및 대만 ▶부과대상 물품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부과기간 - (당초) 2025. 2. 21. ~ 2025. 6. 20. (4개월) (변경) 2025. 2. 21. ~ 2025. 7. 31.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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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22: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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