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50618)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6. 18.] [관세청고시 제2025-32호, 2025. 6. 12., 일부개정] ◇ 개정사유 □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마련 □ 법인 설립 등기 전 사업자도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 지원 □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개정, 위임장의 제출 생략 규정 신설을 통해 민원인의 신청 편의 제고 ◇ 주요 개정내용 □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 신설(제5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ㅇ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신설에 따른 갱신, 기간만료 시 처리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