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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20250701)
7월 1일 관세청에서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관세청 공고 제2025-93호] ◇ 유의사항 ① 신고기한 준수 의무 - 공고 품목(냉동어류, 과실 혼합물·주스류, 석유연청유 및 석유가스류 등)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됨. - 따라서 업체는 반드시 신고기한을 엄수하여 신고해야 함. ② 가산세율 - 가산세율은 경과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됨. (단, 가산세액은 최대 500만.......
[THE Insight]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250822)
8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5년 4월 24일부터 부과하던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5.4.24.~2025.8.23.(4개월)에서 2025.4.24.~2025.11.23.로 연장함을 고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5호] ◇ 부과내용 ▶부과대상 공급국: 중국 ▶부과대상 물품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부과기간 - (당초) 2025. 4. 24. ~ 2025. 8. 23. (4개월) (변경) 2025. 4. 24. ~ 2025. 11. 23. (7개월)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쟁점물품(와인)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결정유형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문확인서, 구매내역 등과 함께 해외 판매자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판매주문서 등을 통해 쟁점물품의 실구입가와 수입신고서를 대조하여 실제 구입가격을 특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6.7.부터 2023.5.30.까지 해외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수입신고서 OOO호 등 841건으로 와인 8천여병(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네이버 카페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미화 OOO 달러 상당에 비하여 청구인이 수.......

위치

2025-09-19 0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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