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20250701)
7월 1일 관세청에서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관세청 공고 제2025-93호] ◇ 유의사항 ① 신고기한 준수 의무 - 공고 품목(냉동어류, 과실 혼합물·주스류, 석유연청유 및 석유가스류 등)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됨. - 따라서 업체는 반드시 신고기한을 엄수하여 신고해야 함. ② 가산세율 - 가산세율은 경과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됨. (단, 가산세액은 최대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