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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금상선] 중국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게시일자 2018-06-21 10:45:38
첨부파일

DATE :2018/06/21


수    신 : 화주 제위


발    신 : 장금상선 주식회사


제    목 : 중국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그 동안 베풀어 주신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2018년 6월1일부로 시행중인 중국 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관련하여 , 중국 향


수출화물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Surchage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      대상     : 중국향 수출화물 (단 Empty 선적건은 제외) 


-      금액     : USD 30/BL


-      지불지   : PREPAID 


-      시행일자 : 2018년 7월1일 한국 출항 기준


 


  • AFA(Advance Filing Amendment Fee)  


-      대상    : 중국향 수출화물 로 적재전 24시간 신고 이후 B/L 정정하는 경우


-      금액     : USD 40/BL (도착지 Penalty 발생시 해당금액 별도 부과) 


-      지불지   : PREPAID 


-      시행일자 : 2018년 7월 01일 한국 출항 기준


 

3. 감사합니다.

 장금상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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