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흥아해운] 중국 향 사전 신고 관련 AFS, AFA Surcharge 부과 안내 | ||
게시일자 | 2018-06-21 13:15:21 | ||
첨부파일 | |||
1. 흥아해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2018 년 6 월 1 일부로 시행중인 중국 향 적재 24 시간 전 사전 신고 제도와관련하여 , 아래와 같이 부과되오니 ,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아 래 > ■ AFS (Advanced FilingSurcharge) - 대상 : 국내 발 중국 향 수출 화물 - 적용시점 : 2018 년 7 월 1 일 국내 출항 분 부터 - 금액 : USD 30 per B/L - 국내 지불 ■ AFA (Advanced FilingAmendment Fee) - 대상 : 국내 발 중국 향 수출 화물 적재 24 시간 기준 , 사전 신고 이후 B/L 정정 시 - 적용시점 : 2018 년 7 월 1 일 국내 출항 분 부터 - 금액 : USD 40 per B/L ( 도착지 정정 Penalty 발생 시 해당 금액 별도 부과 ) - 국내지불 흥 아 해 운 주 식 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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