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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흥아해운] 중국 향 사전 신고 관련 AFS, AFA Surcharge 부과 안내
게시일자 2018-06-21 13:15:21
첨부파일

1. 흥아해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2018 6 1 일부로 시행중인 중국 향 적재 24 시간 전 사전 신고 제도와관련하여 ,
중국향 화물에 대한 AFS(Adv anced Filing Surcharge) AFA(Advanced Filing Amendment fee) 가 
아래와 같이 부과되오니 ,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AFS (Advanced FilingSurcharge)

 

    - 대상 : 국내 발 중국 향 수출 화물

 

    -  적용시점 : 2018 7 1 일 국내 출항 분 부터

 

    - 금액 : USD 30 per B/L

 

    - 국내 지불

AFA (Advanced FilingAmendment Fee)

 

    - 대상 : 국내 발 중국 향 수출 화물 적재 24 시간 기준 , 사전 신고 이후 B/L 정정 시

 

    - 적용시점 : 2018 7 1 일 국내 출항 분 부터

 

    - 금액 : USD 40 per B/L ( 도착지 정정 Penalty 발생 시 해당 금액 별도 부과 )

 

    - 국내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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