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성해운] 중국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 ||
게시일자 | 2018-06-21 17:51:40 | ||
첨부파일 | |||
1. 귀사의 익일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오며, 항상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대상 : 중국향 수출화물 (단 Empty 선적건은 제외) -금액 : USD 30/BL -지불지 : PREPAID -시행일자 : 2018년 7월1일 한국 출항 기준
AFA(Advance Filing Amendment Fee) -대상 : 중국향 수출화물 로 적재전 24시간 신고 이후 B/L 정정하는 경우 -금액 : USD 40/BL (도착지 Penalty 발생시 해당금액 별도 부과) -지불지 : PREPAID -시행일자 : 2018년 7월 01일 한국 출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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