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영해운] 중국 사전신고제도 (CCAM) 관련 SURCHARGE 안내 | ||
게시일자 | 2018-06-22 16:23:33 | ||
중국 사전 신고제도 (CCAM) 관련 SURCHARGE 안내 1. 귀사의 익일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오며, 항상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6월 1일 부로 시행 중인 중국향 세관 사전신고제도 (CCAM) 관련하여, 중국향 수출화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SURCHARGE 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AFS (Advanced Filing Surcharge) - 대상 : 중국향 수출화물 (단, empty 선적 건은 제외) - 금액 : USD 30 per B/L - 지불지 : PREPAID - 시행일자 : 2018년 7월1 일 한국 출항 기준 AFA (Advanced Filing Amendment Fee) - 대상 : 중국향 수출화물 적재전 24시간 신고 이후 B/L 정정하는 경우 - 금액 : USD 40 per B/L (도착지 Penalty 발생시 해당금액 별도 부과) - 지불지 : PREPAID - 시행일자 : 2018년 7월1 일 한국 출항 기준 3.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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