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진상선] 중국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 ||
게시일자 | 2018-06-25 09:02:24 | ||
수 신 : 화주 제위 발 신 : 동진상선(주) 제 목 : 중국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오며,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8년 6월1일부로 시행중인 중국 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관련하여, 한국발-중국향 수출화물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Surcharge가 부과됨을 안내 드리오니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 하 기 - <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 - 적용대상 : 한국발 중국향 수출화물 (단, Empty container 선적은 제외) - 적용금액 : US$ 30/BL - 지불지역 : PREPAID(한국) - 시행일자 : 2018년 7월1일 한국출항 기준 < AFA(Advanced Filing Amendment Fee) > - 적용대상 : 한국발 중국향 수출화물로 적재전 24시간 신고 이후 B/L 정정하는 경우 - 적용금액 : US$ 40/BL(*도착지 패널티 발생 시 해당금액 추가 징수) - 지불지역 : PREPAID(한국) - 시행일자 : 2018년 7월1일 한국출항 기준 4. 화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관련링크 |
![]()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2층 | |
전 화 : 02-2287-6000 팩 스 : 02-756-8348~9 | |||
HOMEPAGE : korea.djship.co.kr/d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