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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진상선] 중국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게시일자 2018-06-25 09:02:24
수  신 : 화주 제위
발  신 : 동진상선(주)
제  목 : 중국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오며,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8년 6월1일부로 시행중인 중국 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관련하여, 한국발-중국향 수출화물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Surcharge가 부과됨을 안내 드리오니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 하       기 - 
 
<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
- 적용대상 : 한국발 중국향 수출화물 (단, Empty container 선적은 제외)
- 적용금액 : US$ 30/BL
- 지불지역 : PREPAID(한국)
- 시행일자 : 2018년 7월1일 한국출항 기준

< AFA(Advanced Filing Amendment Fee) >
- 적용대상 : 한국발 중국향 수출화물로 적재전 24시간 신고 이후 B/L 정정하는 경우
- 적용금액 : US$ 40/BL(*도착지 패널티 발생 시 해당금액 추가 징수)
- 지불지역 : PREPAID(한국)
- 시행일자 : 2018년 7월1일 한국출항 기준
 

4. 화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귀사의 소중한 화물,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진상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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