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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두우해운] 중국 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게시일자 2018-06-25 1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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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항상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8 6 1일부로 시행중인 중국 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관련하여중국 향 수출 화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Surcharge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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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S(AdvancedFiling Surcharge)

-대상 : 중국 향 수출화물 ( Empty 선적 건은 제외)

-금액 : USD 30/BL

-지불지 : PREPAID

-시행일자 : 2018 71일 한국 출항 기준

                      

AFA(AdvanceFiling Amendment Fee)

-대상 : 중국 향 수출화물로 적재 전 24시간 신고 이후 B/L 정정하는 경우

-금액 : USD 40/BL (도착지Penalty 발생시 해당금액 별도 부과)

-지불지 : PREPAID

-시행일자 : 2018 71일 한국 출항 기준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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