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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상선] 베트남 중고 기계, 중고 장비 및 중고 생산라인용 설비 수입규제 개정안 발표
게시일자 2019-06-04 1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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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고객사 제위,

 

 

안녕하십니까?

당사를 이용해주심에 항상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2019 6 15 일부로 새로 적용 되는 중고 기계, 중고 장비 및 중고 생산라인용

설비 등에 대한 수입 규제에 관한 개정안 (Decision No. 18/2019/QD-TTg)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입 기준 :

 

1. 제조연도로부터 10 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특정 부문의 중고 기계, 중고 장비 및 중고

생산라인용 설비의 연식 계산 방식은 Appendix I 을 참고할 것)

 

2. 환경보호·에너지 절약·안전에 관한 국가기술표준(QCVN)에 부합해야 함.

- 국가기술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 혹은 한국 표준에 부합해야 함.

 

 

수입 요건(국가기술표준 부합 등)을 모두 충족 시 세관은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 수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베트남 세관과 정부는 수하인에게 제재를 적용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고객사께서는 새로 적용된 베트남 수입규제 개정안에 부합하는 화물 임을 확인 후 선적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컨테이너동아주영업팀




-작성자:현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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