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흥아해운] 베트남 중고기계 및 장비 수출 규제의 건 | ||
게시일자 | 2019-07-03 14:4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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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고기계 및 장비 수출 규제의 건
항상 흥아해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베트남 정부에서 발표한 수입규제에 관한 개정안에 의거해 2019 년 6 월 15 일 부로 중고기계 , 장비 및 중고 생산라인용 설비등에 대한 국내 발 베트남 향 화물에 대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
기존 USED MACHINE 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하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화물만 선적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수 입 기 준 -
1. 제조연도로부터 10 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2.환경보호 , 에너지 절약 , 안전에 관한 국가기술표준 (QCVN) 에 부합해야 함 . ( 국가기술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베트남표준 <TCVN> 혹은 G7 표준 혹은 한국 표준에부합해야함 )
상기 내용 참고하시어 화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흥 아 해 운 ㈜ -작성자:흥아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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