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대상선] 인도 사전 신고제 시행 안내 - SCMT | ||
게시일자 | 2019-10-07 11:57:11 | ||
현대상선 고객사 제위,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현대상선을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1일부로 인도 향, 인도 발 화물에 대해 SCMT (Sea Cargo Manifest and Transshipment Regulations) 사전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귀사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 시기
2019년 11월 1일부 / 인도 ETA기준
2. 대상 및 필수 입력 항목
적용 대상: 인도 향, 인도 발 화물 전체 (T/S 화물 포함)
추가 입력 항목
ü Shipper Name, Street Address, City, Country Code
ü Consignee Name, IEC Code, GST, Email Address, Street Address, City, Country Code, Postcode
ü Notify Name, PAN No., Email Address, Street Address, City, Country Code, Postcode
ü Invoice Value, Currency Code, HS Code
[IEC Code 및 PAN No. 입력 안내]
* IEC Code of Consignee (10 자리)
- Consignee가 NVOCC or Freight Forwarder인 경우 PAN No. 입력
- ‘To order’ 의 경우, Notify 의 IEC Code기입
* PAN No. of Notify (10 자리)
- Notify 소재가 인도가 아니거나 Consignee와 같은 경우 Consignee 의
PAN No. 입력
3. 필수 정보 입력 위치
B/L 각 Party 란 및 Additional Information 란
4. 신고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도(POD) Office 에서 현지 세관으로 자료 전송 / 필수 정보 누락 시
각 화주에게 별도 통지 예정
감사합니다
현대상선 주식회사
컨테이너서비스지원팀
-작성자:현대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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