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흥아해운] LSS Low Sulphur Surcharge : 저유황유 할증료 시행 안내의 건 | ||||||||||||||||||||||||||||||||||||||||||||||||||||||||||
게시일자 | 2019-10-31 14:3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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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흥아해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세계 주요 국가의 배출 규제 해역 (ECA : Emission Control Areas)의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 시행에 따라 기존 황 함유량 3.5% 이하의 연료에서 0.5%이하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폐사 서비스 지역에 LSS (저유황유 할증료)를 신규 및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3. 이에 수출입 공히 아래와 같이 LSS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화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4. 아울러 향후에도 폐사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아 래 > (1) 적용일자 : 2019년 11월 16일 (선적지 출항일 기준)부 적용 (수출입 공히) (2) 시행항목 : 저유황유할증료 (Low Sulfur Fuel Surcharge – LSS) (3) 적용지역 및 요율 :
* 3개월 단위 유가 반영 FLOATING 적용
감사합니다. -작성자:흥아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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