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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금상선] IMO 2020 규제에 따른 한-일구간 유류할증료 조정 안내
게시일자 2019-11-04 1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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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발전과 교역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화주분들의 노력과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 이하로 조정되며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됩니다.

 

 

 

3. 당사에서도 규제 준수를 위해 모든 운항 선박의 연료를 기존 고유황류(IFO380)에서

 

저유황류(LSFO)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며 이로 인한 유류비용 증가분을 보전하고자

 

하기와 같이 한국발 일본향 수출 및 일본발 한국향 수입 항로에 대하여 변경된

 

유류할증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하         기      -

 

 

 

1)    시행항로 : 한국발 수출 및 한국향 수입 항로

 

2)    시행항목 : BAF

 

3)    시행일자 - 한국발 수출 : 2019년 12월 1일 (한국 ETD 기준)

 

- 한국향 수입 : 2019년 12월 1일 (한국 ETA 기준)

 

4)    적용요율 

 

POL DRY/OPEN TOP/FLAT RACK / TANK / REEFER
20’ 40’(HQ)
한국발 수출 $170 $340
한국향 수입 $170 $340


 

*추가사항 : 6개월 단위로 요율 검토 예정

  

 

4. 시행에 대한 화주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오며 앞으로도 당사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장금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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