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금상선] IMO 2020 규제에 따른 한-일구간 유류할증료 조정 안내 | |||||||||||||
게시일자 | 2019-11-04 10:13:03 | |||||||||||||
첨부파일 | ||||||||||||||
1. 경제발전과 교역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화주분들의 노력과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 이하로 조정되며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됩니다.
3. 당사에서도 규제 준수를 위해 모든 운항 선박의 연료를 기존 고유황류(IFO380)에서
저유황류(LSFO)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며 이로 인한 유류비용 증가분을 보전하고자
하기와 같이 한국발 일본향 수출 및 일본발 한국향 수입 항로에 대하여 변경된
유류할증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하 기 -
1) 시행항로 : 한국발 수출 및 한국향 수입 항로
2) 시행항목 : BAF
3) 시행일자 - 한국발 수출 : 2019년 12월 1일 (한국 ETD 기준)
- 한국향 수입 : 2019년 12월 1일 (한국 ETA 기준)
4) 적용요율
*추가사항 : 6개월 단위로 요율 검토 예정
4. 시행에 대한 화주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오며 앞으로도 당사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장금상선 |
||||||||||||||
관련링크 |
![]() | ||
![]() | ||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길 12 해남2빌딩 4층 | ||
전 화 : 02-774-1422 팩 스 : 02-774-8483 | ||
HOMEPAGE : www.sinoko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