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성해운] 한국발 컨테이너 정기항로 유가할증료 징수의 건 | ||||||||||||||||||||||||||||||||||||||||||||||
게시일자 | 2019-11-07 10: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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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고객사 제위 발 신 : 남성해운 주식회사 일 자 : 2019 / 11 / 4 제 목 : 한국발 컨테이너 정기항로 유가할증료 징수의 건 1. 평소 당사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rime Organization)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인 IMO 2020 조치가 2020년 1월1일부터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됩니다. 3. 이에 당사는 새로운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저유황유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유류비용의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하기와 같이 한국발 수출 항로에 대하여 유류할증료를 징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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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변동사항에 따라 요율 갱신 예정(분기별 : 동남아, 홍콩, 6개월 : 일본, 중국) * NBS : New Bunker Surcharge 4.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는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고객사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작성자:남성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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