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려해운] 한국발 수출화물 부대비 징수 안내 | ||
게시일자 | 2019-11-07 10:59:42 | ||
첨부파일 | |||
한국발 수출화물 부대비 징수 안내 (LSS : LOW SULFUR SURCHARGE)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2. IMO(국제해사기구)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낮춘 저유황유 사용 의무가 세계 모든 항역에 적용되어 선박 연료비의 급증이 예상됩니다. 3. 이에 폐사는 아래와 같이 한국발 수출 화물에 대해 신규 유류할증료를 도입 예정이며 화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 부탁 드립니다. 4. 아래 요율표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며, 추후 유가 변동성을 감안하여 분기 단위로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단 한국/중국 구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예정이며 반기 단위로 재조정 예정) - 다 음 - 1. 부대 비용 명칭 : LSS(LOW SULFUR SURCHARGE)
2. 적용 대상 : 한국발 모든 수출 화물 3. 적용 일자 : 2019년 11월 16일 선적지 출항일 기준 (한국/중국,대만 구간 2019년 12월 1일 선적지 출항일 기준) 4. 적용 요율
-작성자:고려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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