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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려해운] 한/일 구간 부대비 LSS 징수 안내
게시일자 2019-11-07 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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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구간 IMO 2020에 따른 LSS 시행 안내

(LSS : LOW SULFUR SURCHARGE)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2. IMO(국제해사기구)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낮춘 저유황유 사용 의무가 전세계 모든 항역에 적용 예정입니다. 

 

3. 이에 폐사는 아래와 같이 한/일 구간 선적 화물에 대해 신규 유류할증료를 도입 예정이어 이에 대한 화주 분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1. 부대 비용 명칭 : LSS(LOW SULFUR SURCHARGE)

                 

2. 적용 대상 : 한/일 구간 모든화물(도착지 징수 기본)

 

3. 적용 시기 : 한국발 - ETD 2019년 12월 1일 기준

              한국향 - ETA 2019년 12월 1일 기준

 

4. 적용 요율

 


-작성자:고려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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