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흥아해운] 수입화물 저유황유할증료 시행 안내의 건 | |||||||||||||||||||||||||||
게시일자 | 2019-11-07 11:0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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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에서 0.5% 이하로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됩니다. 3. 당사에서도 새로운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자 운항 선박의 모든 연료유를 기존 고유황유(IFO380) 에서 저유황유(VLSFO)로 변경하게 되어 큰 폭의 유류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남아발 한국향 수입 항로에 대하여 신규 유류 할증료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4. 신규 유류 할증료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향후 예측 불가능한 가격 변동을 대비하여 분기 단위로 재검토하여 요율 변경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1) 시행항로 : 중국, 동남아발 한국향 수입 화물 (2) 시행항목 : 저유황유할증료(Low Sulfur Fuel Surcharge – LSF) (3) 적용요율
* 3개월 단위 유가 반영 요율 변동 화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성자:흥아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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