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동해운] LSS 인상 안내 | ||
게시일자 | 2019-11-26 13:31:11 | ||
첨부파일 | |||
수 신: 화주 제위
발 신: ㈜ 위동해운
제 목: LSS 인상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저희 위동해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2. IMO 2020 규제에 따라 저유황유 사용 의무화 규정이 전 세계 모든 해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운항 선박의 유류비용의 증가를 보전하기 위해서 부득이 한중항로의 LSS(LOW SULFUR SURCHARGE)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고자 하오니 화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적용항로 : 한중 카페리 및 컨테이너선 항로
(2) 적용시기
- 화물선 : 2019년 12월 1일부터 - 카페리 : 2019년 12월 15일부터 (3) 적용요율 * ( ) 는 인천-태창(장가항) 항로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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