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대상선] 대만 내륙 운송 Overweight Surcharge 부과 시행 | |||||||||||||||||||||||||||||||||||||
게시일자 | 2020-01-14 09:3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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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만 내륙 운송 Overweight Surcharge 부과 시행
1.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 드립니다.
2.대만 내륙 운송 Overweight Surcharge 부과 시행 관련 안내 드립니다.
3.도입 배경 및 부과 대상 : 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Overweight (20톤 이상, Tare 포함) 화물 Surcharge 부과
4.비용 명칭 : IOW (Inland Overweight Surcharge)
5.적용 포트 : Keelung, Taichung, Taoyuan 등 카오슝에서 트럭킹 환적 포트
6.적용 시점 : 2020.2.11 (POL 선적일 기준)
7.Tariff
감사합니다 현대상선 컨테이너 동아주영업팀 -작성자:현대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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