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흥아라인] 저유황유할증료(LowSulphur Fuel Surcharge – LSF) 요율변동 안내 | ||||||||||||||||||||||||||||||||||
게시일자 | 2020-03-16 08:4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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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황유할증료(LowSulphur Fuel Surcharge – LSF) 요율변동 안내
1. 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됩니다. 3. 이에 당사도 새로운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자, 운항 선박의 모든 연료를 기존 고유황유(IFO380)에서 저유황유(VLSFO)로 변경하였고, 한국 발 동남아 향 수출 항로에 대하여 저유황유할증료를 적용 중입니다. 4. 변동적인 저유황유 시황에 따라 저유황유할증료는 분기별로 변동 예정이며, 2분기부터 적용될 저유황유할증료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시행항로 : 한국 발 남중국, 동남아향 수출 화물 (2) 시행항목 : 저유황유할증료(LowSulfur Fuel Surcharge – LSF) (3) 적용 요율
*3개월 단위 유가 반영 요율 변동 *남중국 지역은 6개월 단위 유가 반영 요율 변동으로 해당 사항 없음
화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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