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범주해운] 중국향 위험물 선적 시 표찰 규정 안내 | ||
게시일자 | 2020-06-04 10:0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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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해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중국향 위험물 컨테이너 외면에 CLASS 와 UNNO. 표찰 부착 문제로 본선 선적 거부 되는 사례의 발생 및 위험물 선적 규제 강화로 인하여 중국향 위험물 선적 진행 시 위험물 표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IMDG에 의거한 표시표찰 규정 준수 - UNNO 수기표시 금지 - 4톤이하의 위험물의 경우 IMDG CODE에 의거하여 UNNO 라벨 부착 필요 없으나, 중국 로컬 규정과 출동 발생할 가능성 높음. 따라서 4톤이하의 위험물 일지라도 예외 없이 UNNO 라벨 부착 필요 (대부분 국적선사 현재 UNNO라벨 부착 中)
표찰 미 부착 컨테이너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오니, 터미널 반입 전 반드시 표찰 부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위험물 표찰 관련 미 준수 시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선적 지연 및 선적 불가 될 수 있으니 관련하여 귀사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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