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흥아라인] 3분기 한국향 저유황유할증료 (Low Sulphur Fuel Surcharge – LSF) 징수 안내의 건(수입) | ||||||||||||||||||||||||||||||||||
게시일자 | 2020-06-19 10:5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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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2.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 년 1 월 1 일부터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에서 0.5% 이하로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되었습니다 .
3. 당사에서도 새로운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운항선박의 모든 연료유를기존 고유황유 (IFO380) 에서 저유황유 (VLSFO) 로 변경하였고 , 이에 따른 유류비용 변동분을 반영하여 저유황유할증료 (LSF) 를항로별로적용 중에 있습니다 .
4. 3 분기에는 지난 3 개월 (3 월 ~5 월 ) 국제시장 유가가격을반영하여 LSF 비용이 < 아래 > 와 같이 변경 적용될 예정이오니 ,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1) 시행항로 : 중국 , 동남아발 한국향 수입 화물 (2) 시행항목 : 저유황유할증료 (Low Sulfur Fuel Surcharge – LSF) (3) 적용요율
(4) 시행기간 : 2020 년 7 월 1 일 ~ 2020 년 9 월 30 일
화주 여러분들의 넓은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흥 아 라 인 주 식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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