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금상선] 한일 항로 하반기 BAF 요율 안내의 건 | |||||||||||||
게시일자 | 2020-06-25 15:4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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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IMO 2020 규제에 따른 한-일구간 유류할증료 조정 안내
1. 경제발전과 교역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화주분들의 노력과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 이하로 조정되며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됩니다.
3. 당사에서도 규제 준수를 위해 모든 운항 선박의 연료를 기존 고유황류(IFO380)에서 저유황류(LSFO)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며 이로 인한 유류비용 증가분을 보전하고자 하기와 같이 한국발 일본향 수출 및 일본발 한국향 수입 항로에 대하여 변경된 유류할증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하 기 -
1) 시행항로 : 한국발 수출 및 한국향 수입 항로 2) 시행항목 : BAF 3) 시행일자 - 한국발 수출 : 2020년 07월 1일 (한국 ETD 기준) - 한국향 수입 : 2020년 07월 1일 (일본 ETD 기준) 4) 적용요율
*추가사항 : 6개월 단위로 요율 검토 예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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