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성해운] 4분기 유가할증료 요율 갱신 공지 (한국발 동남아, 중국, 홍콩향 컨테이너 정기항로) | |||||||||||||||||||||||||||||||||||||||||||||
게시일자 | 2020-10-07 13:4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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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고객사 제위 일 자 : 2020년 10월 07일 제 목 : 4분기 유가할증료 요율 갱신 공지 (한국발 중국/동남아향 컨테이너 정기항로) 1. 평소 당사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인 'IMO 2020' 조치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 중에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새로운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저유황유를 사용함에 따라, 많은 협조 하에 정기항로에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2020년 10월 1일부로 4분기 한국발 컨테이너 정기 항로에 대해 국제시장 유가를 반영해 갱신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이오니 하기 요율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아래 --------------------------
*추후 유가 변동에 따라 요율 갱신 예정 ( 3개월 : 동남아, 홍콩 / 6개월 : 중국 ) *NBS : New Bunker Surcharge 4.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는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고객사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남 성 해 운 주 식 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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