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HMM] 한국발 INTRASIA 저유황유 Surcharge (ECC) 안내 | ||||||||||||||||||||||||||||||
게시일자 | 2020-10-07 13:5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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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화주 제위 발신 : HMM / 동아주영업팀 제목 : HMM 한국발 INTRASIA 저유황유 Surcharge (ECC) 요율 연장 안내 1.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 드립니다. 2.2020 IMO 환경 규제에 따른 한국발 INTRASIA 저유황유 Surcharge (ECC) 요율이 10월까지 동일하게 연장되어
=== 아 래 === - 명칭 : ECC (Environmental Compliance Charge) - 적용기간 : 10/1 ~ 10/31, 2020 - ECC Tariff
*RF : DC/FR/SR/OT 의 1.5배 **동남아 : 태국,베트남,필리핀,싱가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캄보디아,미얀마,방글라데시 등 3.북중국,일본,홍콩,남중국,대만 및 동남아 금액이 9월 요율과 동일하게 연장 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감사합니다. ※ 유첨 : HMM 2020 ECC Notice(Intra Asia) 공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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