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관리자

제목 [고려해운] 치타공향 위험물 제한 안내
게시일자 2020-10-27 11:30:54

  항상 고려해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제의 건 관련,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후 강화로 인해 아래와 같이


  치타공향 일부 위험물에 대해 선적이 제한되오니 귀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제한 대상:  Class 2.2 / 5.1


 고려해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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