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려해운] 치타공향 위험물 제한 안내 | ||
게시일자 | 2020-10-27 11:30:54 | ||
항상 고려해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제의 건 관련,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후 강화로 인해 아래와 같이 치타공향 일부 위험물에 대해 선적이 제한되오니 귀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제한 대상: Class 2.2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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