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HMM] 한국발 캐나다향 e-Manifest 자체 신고 의무화 안내 | ||||||||||||||||||||
게시일자 | 2020-12-10 10:0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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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캐나다향 e-Manifest 자체 신고 의무화 안내
2021년 1월 4일부 캐나다 관세청(CBSA)의 사전신고제도 규정에 따라, 모든 캐나다향 콘솔 화물의 House B/L의 ACI 자체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이에 도착지 ETA가 2021/01/04 이후인 모선부터는 House B/L의 ACI 선사대행 신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패널티 부과, 유예기간 6개월)
예외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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