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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려해운] 한/일 구간 LSS 요율 변경 안내 (2021년 상반기)
게시일자 2020-12-17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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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2. IMO(국제해사기구)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낮춘 저유황유 사용 의무가 전세계 모든 항역에 적용되어 LSS가 부과되는 넓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한/일 구간 LSS (Low Sulfur Surcharge)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화주분들께서는 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부대 비용 명칭 : LSS(LOW SULFUR SURCHARGE)          


2. 적용 대상 : 한/일 구간 모든 화물(도착지 징수 기본)


3. 적용 시기 : 한국발 수출 - 한국 ETD 2021년 1월 1일 기준


               한국향 수입 - 일본 ETD 2021년 1월 1일 기준



4. 적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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