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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금상선] 2021년 상반기 한일 항로 하반기 BAF 요율 안내의 건
게시일자 2020-12-21 11:01:28

수    신 : 화주 제위


발    신 : 장금상선㈜


제    목 : 2021년 상반기 한일 항로 하반기 BAF 요율 안내의 건


 

1. 경제발전과 교역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화주분들의 노력과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 이하로 조정되며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됩니다.


 

3. 당사에서도 규제 준수를 위해 모든 운항 선박의 연료를 기존 고유황류(IFO380)에서 저유황류(LSFO)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며 이로 인한 유류비용 변경분을 반영하여 하기와 같이 2021년 상반기 한국발 일본향 수출 및 일본발 한국향 수입 항로에 대하여 변경된 유류할증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하         기      -


 


1)  시행항로 : 한국발 수출 및 한국향 수입 항로


2)  시행항목 : BAF


3)  시행일자 


- 한국발 수출 : 2021년 01월 01일 (한국 ETD 기준)

- 한국향 수입 : 2021년 01월 01일 (일본 ETD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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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6개월 단위로 요율 검토 예정


 


감사합니다.

 장금상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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