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려해운] 한국발 동남아향 부대비 CRC 징수 시행 안내 | ||
게시일자 | 2018-07-06 13:45:24 | ||
첨부파일 | |||
한국발 동남아향 부대비 징수 시행 안내문
(CRC: COST RECOVERY CHARGE)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 당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당사는 안정적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신뢰 및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오랜 해운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유가의 급격한 상승, 용선료 급등 및 하역료 등
각종 비용 증가로 수년간 지속된 낮은 수준의 해상 운임으로는 고품질의 안정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4. 이에 당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충실한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부대비 명칭 : CRC (COST RECOVERY CHARGE)
2. 적용 대상 : 한국발 동남아향 모든 화물 (남중국향 포함)
3. 부대비 요율/부과 지역 : USD50/100 (선적지)
4. 개시 일자 : 2018년 7월 20일부 한국(선적지) 출항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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