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려해운] 한국 수출화물 부대비 LSS 징수 안내 (2021년 3분기) | ||
게시일자 | 2021-06-15 12:4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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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수출화물 부대비 징수 안내 (LSS : LOW SULFUR SURCHARGE)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 당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 당사는 IMO(국제해사기구) 2020 규정에 따라 2020 년 1 월 1 일부터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낮춘 저유황유 (Low Sulfur Oil)를 사용 중에 있으며 귀사의 협조 하에 관련 비용을 징수 중에 있습니다. 3. 또한 폐사는 보다 안정적인 대화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근 유류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7 월 1 일부로 하기와 같이 갱신된 3분기 요율을 적용 예정이오니 화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 드립니다 4. 아래 요율표는 2021년 9월 30일까지 적용 예정이며, 추후 유가변동을 감안하여 분기 단위로 재조정 예정입니다.
- 다 음 -
1. 부대 비용 명칭 : LSS(LOW SULFUR SURCHARGE) 2. 적용 대상 : 한국발 모든 수출 화물 3. 적용 일자 : 2021년 7월 1일 (선적지 출항일 기준) 4. 적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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