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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성해운] 중국착/발 화물 LSS (Low Sulfur Surcharge) 징수 시행 안내
게시일자 2018-10-28 18:11:56
첨부파일

수 신: 고객사 제위

발 신: 남성해운 주식회사

제 목: 중국착/발화물 LSS (Low Sulfur Surcharge) 징수 시행 안내

  

1.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2020년 발효 예정인 저유황유 운항 규제에 앞서, 중국 정부에서 201810 1일 부로, 상해, 닝보 등 강소성 및 절강성 일대 모든 입출항 선박에 대해서 저유황유(LOW SULPHER FUEL) 사용 규제를 시작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저유황유 규제로 인한 LSS (Low Sulfur Surcharge)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부대비명



LSS (Low Sulfur Surcharge)



적용 대상



상해, 닝보 인근지역(남경, 장자강, 태창 등 강소성 및 절강성 지역 )



시행 일자



출항일 기준 11 12일부터



적용 요율



US$ 20/TEU, US$ 40/FEU



징수 지역



중국 (선적지, 양하지)


 

3. 고객사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 드리며, 다시한번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對 화주 서비스 향상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남성해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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