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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진상선] 상해 닝보 인근지역 LSS 징수 안내
게시일자 2018-10-30 17:52:37


수신 : 화주제위
발신 : 동진상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발효 예정인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와 관련하여 , 

    중국 정부에서는 2018년 10월 01일 부로 , 상해 닝보 등 강소성과 절강성 일대

    모든 입출항 선박에 대하여 저유황유 ( Low Sulfur Fuel ) 사용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3.  저유황유 사용 의무화에 따른 운항 비용 급등으로 인하여 , 운항선사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 입니다. 

4.   이에 폐사에서는 안전 운항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다음과 같이 

      LSS ( Low Sulfur Surcharge ) 를 징수하고자 하오니 , 화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 시행 범위 : 상해 , 닝보 인근 지역 ( 남경 , 장자강 , 태창 등 강소성 및 절강성 지역 ) 
     
      * 시행 일자 : 2018년 11월 15일 선적지 출항 모선 기준

      * 시행 내용 : LSS ( Low Sulfur Surcharge ) 징수 

      * 적용 요율 : USD 20 / 20'  , USD 40 / 40' 

      * 징수 지역 : 중국 (선적지 , 양하지) 


5.  화주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 드리며 , 다시 한번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소중한 화물 ,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NGJIN SHIPPING CO., LTD. Sales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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