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려해운] 중국 창사시 갈수기에 따른 부대비용 징수의 건 (LWS) | |||||||||||
게시일자 | 2018-11-12 15:52:47 | |||||||||||
항상 고려해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Surcharge가 아래와 같이 부과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명칭: Low Water Surcharge
2. 적용 요율 (RMB)
* 중량 제한 및 추가 비용 - 22Ton/20'GP, (초과 시 RMB400/20'GP의 Trucking Charge 부과)
3. 시행 일자: 2018년 11월 12부 (Changsha 기준) - 수출: Changsha 발 - 수입: Shanghai 발
4. 지불주체: Changsha 소재 송/수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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