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경해운] 한국 발 동남아향 유류할증료 시행 안내 | ||
게시일자 | 2018-11-15 17:44:33 | ||
첨부파일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드리오며, 항상 폐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당사는 그 동안 동남아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항로 다양화를 목표로 정기선 운영에 힘쓰고 있으나, 최근 급격한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대화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류할증료(FUEL ADJUSTMENT FACTOR)를 부과함을 안내 드립니다.
-아 래-
1) 시행일자 : 2019년 1월 1일 한국 출항분 2) 시행항목 : 유류할증료(FLOATING FUEL ADJUSTMENT FACTOR) 3) 적용요율 : ① 분기마다 분기 개시 이전 3개월 간의 유가 평균을 기준 요율로 산정함. ② 2019년 1분기는 2018년 9, 10, 11월(3개월) 평균 기준으로 산정하여 12월 초에 공지함. 4) 적용 대상 : 한국발 동남아 전지역 화물(홍콩 및 남중국향 화물 포함)
* 첨부 TABLE 참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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