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범주해운] 동남아발 한국향 유류할증료 시행 안내문 | |||||||||||||||||||||||||||||||||||||||||||||||||||||||||||||||||||||||||||||||
게시일자 | 2018-11-28 09:3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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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발 한국향 유류할증료 시행 안내문 1. 범주해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해운시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해운선사의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부득이 유류할증료 징수 예정을 안내 드리오니 귀사의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당부 드립니다.
◎명 칭 : 유류할증료 (FAF) ◎시 행 일 자 : 2019년 01월 01일 부 (선적지 출항일 기준) ◎적 용 대 상 : 동남아발 한국향 전 구간 (홍콩, 남중국 포함) ◎징 수 방 법 : PAYMENT TERM에 따라 징수 ◎요율 부과 방식 : *첨부 Tabel 참조
2. REFERENCE : SINGAPORE FUEL OIL (IFO 380CST) 3. FAF QUANTUM (UNIT : USD/380CST) , KR IN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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