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흥아해운] 동남아발 한국향 유류할증료 Floating FAF(FUEL ADJUSTMENT FACTOR) 시행 안내 | |||||||||||||||||||||||||||||||||||||||||||||||||||||||||||||||||||||||||||||||||||||||||
게시일자 | 2018-11-28 09:5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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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 평소 당사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어 원활한 대화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3.이와 관련하여 적기 운송과 대화주 서비스 제고에 더욱 힘을 기울이기 위해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아 래 > (2) 시행항목 : 유류할증료 (FUEL ADJUSTMENT FACTOR) (3) 시행일자 : 2019 년 1 월 1 일 선적지 출항일 기준 (4) 적용요율 : - 분기마다 분기 개시 이전 3 개월간의 유가 평균을 기준 요율로 산정함 . - 2019년 1 분기는 2018 년 9 월 ~ 2018 년 11 월 (3 개월 ) 평균 기준으로 12월 초에 공지함.
* 이면 첨부 TABLE 참조 (5) 수금지 : O’FRT Payment Term 에 따름
1. PERIODICALREVIEW( 동남아발 한국향 수입 )
3. FAF QUANTUM (USD) WEIGHTED AVERAGE TABLE( 동남아발 한국향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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