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SM상선]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안내 | |||||||||||||||||
게시일자 | 2018-12-13 15:2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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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SM상선 고객제위 제 목 :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예정) 안내 1. 귀사의 번창하심을 기원하오며,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국내 각 항만공사에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하여, 국내 입출항 선박 및 화물에 항만시설보안료를 청구 할 예정입니다. 3. 해양수산부는 2016년 3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하였으나, 시행을 잠정 유보하였던 건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징수 예정입니다. - 아 래 - 1) 시행 일자 : 2019년 01월 01일 00시 (국내 입출항선박 및 화물) 단위 : KRW(원화)
* 상기 화물보안료는 선사가 화주로부터 받아 항만공사에 선사가 송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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