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성해운] 화물입출항료(WHARFAGE) 및 항만시설 보안료(PORT SECURITY CHARGE) 징수 예정의 건 | ||
게시일자 | 2018-12-18 16:31:50 | ||
첨부파일 | |||
수 신 : 화주 제위
발 신 : 남성해운주식회사
제 목 : 화물입출항료(WHARFAGE) 및 항만시설 보안료(PORT SECURITY CHARGE) 징수 예정의 건
1.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당사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고시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화물입출항료와 함께 항만시설 보안료가 징수될 예정입니다.
• 시행항목 : 화물입출항료, 항만시설 보안료
• 시행구간 : 국내 전항만
• 시행일자 : 2019년 월 1일 국내 입출항모선부터
• 적용요율 : 추후공지 예정.
• 징수방식 : 화물입출항료에 항만시설 보안료를 추가하여 징수
3.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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