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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성해운] 화물입출항료(WHARFAGE) 및 항만시설 보안료(PORT SECURITY CHARGE) 징수 예정의 건
게시일자 2018-12-18 1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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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화주 제위

 

발   신 : 남성해운주식회사

 

제   목 : 화물입출항료(WHARFAGE) 및 항만시설 보안료(PORT SECURITY CHARGE) 징수 예정의 건

 

 

  

 

1.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당사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고시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화물입출항료와 함께 항만시설 보안료가 징수될 예정입니다.

 

  • 시행항목 : 화물입출항료, 항만시설 보안료

 

  • 시행구간 : 국내 전항만

 

  • 시행일자 : 2019년 월 1일 국내 입출항모선부터

 

  •  적용요율 : 추후공지 예정.

 

  •  징수방식 : 화물입출항료에 항만시설 보안료를 추가하여 징수

 

 

3. 감사합니다

 
 남성해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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