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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려해운] 중국 향 적재 24시간 전 Manifest 신고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게시일자 2018-06-19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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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려해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6월 1일부로 시행중인 중국 향 적재 24시간 전 Manifest 신고와 관련하여,

 

한국 發 중국 向 수출 화물에 대한 Surcharge가 아래와 같이 부과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AFS (Advanced Filing Surcharge)


- 대상: 한국 發 중국 向 수출 화물 (단, Empty 선적 건은 제외)


- 금액: USD 30 per B/L


- 지불지: Prepaid (한국)


- 적용시점: 2018년 7월 1일부 한국 출항 분부터.

 

 

■ AFA (Advanced Filing Amendment Fee)


- 대상: 한국 發 중국 向 수출 화물이면서 적재 24시간 전 신고 이후 B/L 을 정정하는 경우.


- 금액: USD 40 per B/L (도착지에서 Penalty 발생 시 해당 금액 별도 부과)


- 지불지: Prepaid (한국)


- 적용시점: 2018년 7월 1일부 한국 출항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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