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생략자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니요
질문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니요 답변 네 담보제공 생략자로 인정되는 경우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이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제공 생략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 없이도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곧바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데요 담보제공 생략은 아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기본 요건 -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환특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관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