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원산지 인증수출자와 인증수출자가 아닌 생산자의 물품이 혼합되어 수출되는 경우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질문 인증수출자와 인증수출자가 아닌 생산자의 물품이 혼합되어 수출되는 경우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아니요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포괄확인서와 미인증수출자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상업송장 등 원산지 입증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한국으로 직접 운송하는데 송품장은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APTA협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APTA협정에서는 제3국발행송장거래를 인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 2란수입자에 TO ORDER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전문위원 이재연 이민범 관세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