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503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1호 2025 3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수출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때 예외 없이 원재료의 품목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물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원재료의 품목 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터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