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장치 이 경우 내국 물품 장치 규정에 따라 내국 냉동 물품을 1년마다 다른 냉동창고로 반출 후 재장치하여야 하나요
질문 냉동 어류를 수입ᆞ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냉동창고 1곳을 보세 창고 특허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창고 내 여유공간이 있어 내국 냉동 물품도 함께 보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내국 물품 장치 규정에 따라 내국 냉동 물품을 1년마다 다른 냉동창고로 반출 후 재장치하여야 하나요 대답 아니오 내국 물품도 외국 물품과 같이 보세 창고에 1년 장치 후 장치기간을 1년 더 연장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내국 물품 중에서도 냉동 육류 및 어류 등 장기 장치 수요가 있는 냉동물품은 보세 창고 반출 없이 장치기간 연장 신고만으로 계속 장치 가능합니다 글쓴이 전문위원 차수림 이민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