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용 수입 신고 수리 후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불가하나요
질문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수입 신고 수리 후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불가하나요 대답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수정신고 한 날부터 45일 이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신고 수리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수정신고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라면 협정 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글쓴이 전문위원 차수림 이민범 관세사 이한진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