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 이 경우 최초 하역항인 평택항에 300톤을 전부 다 하역하여 보세 구역에 장치 후 그 중 150톤을 국제무역선에 다시 적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까요
질문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곡물 300톤을 평택항과 인천항에 각각 150톤씩 분할 하역하려고 내국운송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초 하역항인 평택항에 300톤을 전부 다 하역하여 보세 구역에 장치 후 그 중 150톤을 국제무역선에 다시 적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까요 답변 아니오 입항전 수입신고 수리된 곡물 중 최초 하역항인 평택항에서 150톤을 하역하고 출항한 후 인천항에서 나머지 150톤을 하역할 수 있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관련 법령 개정됨에 따라 국제무역선기로 내국 운송을 신고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 구역 장치 대상 물품에서 제외합니다 글쓴이 전문위원 차수림 이민범 관세사 이한진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