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 보세공장 방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안문제로 세관에 업무처리시스템 열람권한을 제공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이 불가능 한가요
질문 방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안문제로 세관에 업무처리시스템 열람권한을 제공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이 불가능 한가요 답변 지정가능합니다 2025년 2월부터 국가 보안 등의 사유로 열람 권한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세관직원이 업체 방문을 통한 열람 요구 시 열람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업무처리시스템 열람권한을 제공하지 않아도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아 업무효율성 및 경쟁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어 지정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쓴이 전문위원 차수림 이민범 관세사 이한진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