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보고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법인의 소재지를 변경할 예정인데 이 경우 변동 보고하여야하는 사항에 해당하나요
질문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법인의 소재지를 변경할 예정인데 이 경우 변동 보고하여야하는 사항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해당합니다 법인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소재지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도 변동 보고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 양수 분할ㆍ합병 및 특허 변동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등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 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