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미국산 차량을 이사차량으로 반입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VIN CODE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미국산 차량을 이사차량으로 반입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VIN CODE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아니요 VIN CODE는 제조사 제조국 등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으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인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미국내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의 구비 직접운송원칙 충족 협정관세 적용신청 글쓴이 전문위원 이재연 이민범 관세사 이한진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