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상물품 수입 유럽에서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을 같이 수입하고자 하는데 6000유로의 기준은 무상물품의 가격을 합한 것인가요
질문 유럽에서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을 같이 수입하고자 하는데 6000유로의 기준은 무상물품의 가격을 합한 것인가요 답변 네 유상과 무상을 합친 전체금액으로 6000유로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추가로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여 수입국에서 한-EU FTA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한-EU FTA협정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어있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000유로 금액 초과여부는 운송서류 송품장 상 수출자로부터 송부된 물품가액전체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란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